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혐의
100만원 이상 선고땐 당선무효
9월1일 청주지법서 선고공판

2014.08.21 18:37:29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1일 오후 2시40분께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태성기자
검찰이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21일 오후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다수의 호별방문을 한 것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방법상의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문자메시지에는 '긍정에너지를 모아주십시오'라는 선거 슬로건이 포함돼 있고 37만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미뤄 의례적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호별방문의 '호'라는 의미는 한자로 집 호(戶), 즉 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인이 출입하는 관공서는 이번 사건에서 호별로 보기 어렵다"며 "관공서를 선거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호별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명절을 맞아 의례적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를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심공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월6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3차 공판에 앞둔 지난 1일에는 오전 김 교육감이 출마 전까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일 오후 1시4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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