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우 교육감 판결에 항소

2014.09.05 22:28:41

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5일 '재판부의 법리 오해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제천·단양지역 관공서와 학교 24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5월31일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4차례에 걸쳐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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