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기간 호별방문 김병우 교육감 추가 기소

2014.07.10 19:04:51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6·4교육감선거 운동기간 호별 금지규정을 어긴 혐의로 추가 기소위기에 처했다.

1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 위반 사안이 추가로 드러나 기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변경된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김 교육감의 속행 공판을 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이번 사건을 맡았지만, 김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상급 법원인 청주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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