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사건 '병합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 뒤 3개월 이내 항소심 선고 규정
현재 2달 지나 시간적 불가능…기부행위 사건 추가 수사내용
항소심 재판에 활용여지는 남아

2014.11.03 19:37:24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교육자치법)' 사건의 병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적으로 병합은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1일 1심 재판에서 교육감 직을 유지하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교육자치법 위반 죄(호별방문 규정 위반, 사전선거운동)를 적용,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죄는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한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측은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가 있다며 동시에 항소했고 지난달 31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 재판 기간 김 교육감의 또 다른 교육자치법 위반(기부행위) 사건을 접수받아 관련자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추가 수사내용을 병합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시간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 뜻대로 충분한 시간은 얻지 못했다.

그렇게 1심 재판의 결과는 나왔고 해당사건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서두르면 1심 재판 뒤 항소심 재판과 병합할 수도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추가 기소내용이 항소심에서 병합만 될 수 있다면 당선 무효 형을 이끌어내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찰의 뜻대로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는 선거사범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前審)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사건을 현행법에 대입하면 1심 재판결과가 나온 지난 9월1일 이후 항소심 재판결과는 3개월 이내 즉, 늦어도 12월1일 나와야 한다.

항소심 결과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기소도 못한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 사건을 언제 마무리하고 1심 재판을 소화한 뒤 항소심 재판에 병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 교육감의 항소심 다음재판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적어도 이달 안에는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현 수사내용을 항소심 재판이나 추가 기소 후 1심 재판에서 항소심 유죄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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