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공판 결과에 교육계 반응은?

2014.09.01 19:33:22

법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충북교육청 직원들은 대부분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일부 보수측에서는 '안타깝다' '너무적게 나온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안타깝다' '그래도 법을 위반 한 것 아니냐'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모(63) 교장은 "이번 판결이 김병우 교육감에게 충북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염원이 반영됐다"며 "앞으로 김 교육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낙마를 바라고 있던 보수측 A씨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 것 아니냐"며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에서 함께 출마를 했던 B씨는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을 준수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법 질서를 존중하는 교육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 교육감의 낙마를 바라며 보궐선거를 준비했던 보수측 인사는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당선 무효를 바라고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해왔으나 이날 판결에 따라 4년후에 재도전 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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