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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불법체류자 12명 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불체자 협박·폭행해 금품 갈취
직접 만든 가스총, 삼단봉 소지하며 불체자 색출
돈 없으면 차량에 감금한 뒤 금품 빼앗기도

  • 웹출고시간2024.04.22 16:19:29
  • 최종수정2024.04.22 16:19:29

경찰이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로부터 압수한 범행 도구.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음성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협박,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공동공갈·공동감금,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A(37)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1)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음성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2명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CCTV에 포착된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들의 범행 장면.

ⓒ 충북경찰청
이들은 임의로 만든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삼단봉 등 장비를 소지하고 차량 4대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다녔다.

이후 외국인을 발견하면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다.

A씨 등은 선별 과정에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면 가스총과 삼단봉으로 위협하며 불법 체포한 뒤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200만 원을 요구했다.

현금이 없으면 지인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고 금목걸이나 금팔찌, 금반지 등을 빼앗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특성상 외국인이 많은 음성을 범행 지역으로 삼고 올해 2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CCTV에 포착된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들의 범행 장면.

ⓒ 충북경찰청
이들이 가입한 자국민보호연대는 내국인 보호를 명분으로 설립된 단체다.

경찰은 이들이 강제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수사망을 넓혀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색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으로 흉기·집단·갈취·폭력 범죄 등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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