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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제조업·서비스업 대상
22일부터 5월 2일까지 2차분 대행 접수

  • 웹출고시간2024.04.11 14:44:16
  • 최종수정2024.04.11 14:44:16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중소기업회장 최병윤)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5월 2일 '2024년 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대행을 신청·접수한다.

2차분 고용허가 규모는 4만2천80여 명으로 제조업은 2만5천906명, 서비스업은 4천490명으로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 이상)을 해야 한다.

내국인 구인노력의 일수 부족 시 워크넷 구인노력(3일 이상) 및 일간지 지면광고(3일 이상)를 병행하면 된다.

2차분은 한식 음식점업도 신청할 수 있다. 청주, 충주, 제천 소재 내국인 5명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또는 내국인 5명 미만이며 업력이 7년 이상인 업체의 주방 보조원 직종이 해당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합격 발표는 5월 21일이며 합격업체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2일~6월 4일 진행된다.

황재목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사업주분들은 공문 및 안내문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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