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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은퇴직불금 추진

고령농업인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 보장

  • 웹출고시간2024.04.08 15:17:41
  • 최종수정2024.04.08 15:17:41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이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고령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만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경우 1㏊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당 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지급한다.

정재우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043-871-7323)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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