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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남의 차 훔쳐 달아난 전과 30범 구속기소

  • 웹출고시간2024.04.08 14:55:33
  • 최종수정2024.04.08 14:55:33
[충북일보] 속보=술을 마시고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3일자 3면>

청주지검은 절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등 혐의로 A(6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 25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편의점 앞에 정차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주 B(30대)씨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약 5km를 도주하다가 서원구 분평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3%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30범이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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