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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종교시설 운영하며 신도 현금 갈취한 6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04.07 15:58:17
  • 최종수정2024.04.07 15:58:17
[충북일보]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하고 돈을 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갈·강요·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5월부터 10년 가까이 경기도 등지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며 신도 4명으로부터 6억1천43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며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들게하는 수법으로 약 500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감금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2016년 유사 종교단체를 설립해 피해자들을 시설에 합숙시키고 외출 등을 통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며 "수법도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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