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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급여·교육비 11% 인상

세종교육청 4~22일 신청 접수
앱 결제방식도 새로 도입

  • 웹출고시간2024.03.03 13:49:57
  • 최종수정2024.03.03 13:49:57
[충북일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난해보다 11% 인상된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교육급여 연간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11% 인상됐다. 초·중·고등학생에게 각각 46만1천 원, 65만4천 원, 72만7천 원이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활동비)·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이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가능하다.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진급해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286만4천957원 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편 결제 방법인 앱 결제가 새로 도입됐다. 기존 선불충전카드 방식에서 한도 500만 원의 전용카드 방식으로 개편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기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가 매년 번거롭게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신청과 충전을 지원하는 계속사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다. 세종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458만3천930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학생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식(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컴퓨터·인터넷통신비) 등이 지급된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보장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청(☏044-320-3313),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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