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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24.03.03 13:23:00
  • 최종수정2024.03.03 13:23:00
[충북일보] 음성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340만 원(차종별 상이), 전기소형화물차는 최대 2천43만 원(차종별 상이)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음성군에 주소를 3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거나 군내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다.

절차는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이후 사업별 선정 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니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되는 각 지원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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