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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표발의, '소방시설법 개정안'·'경비업법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4.01.09 17:12:23
  • 최종수정2024.01.09 17:12:23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5선·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과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도 공사감리자를 선정토록 추가해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했다.

'경비업법 개정안(대안)'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 신설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했다.

이에 혼잡·교통유도경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체계적인 교육과 육성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공사장 또는 행사장 등 혼잡지역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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