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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받아

준공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 웹출고시간2024.01.09 13:22:19
  • 최종수정2024.01.09 13:22:19
[충북일보]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및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를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지원하고,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 원)를 지원한다.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사업비의 30%(최저 5천만 원)를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종전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군은 각 읍면 산업개발팀을 통해 보조금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실사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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