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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내년 3월 선정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공모 신청받아
단체장·교육감 10쪽 내 '운영기획서' 공동 제출
특구 지정되면 30억~100억 원 매칭 형식 지원
오는 11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충북 설명회 참석

  • 웹출고시간2023.12.05 19:57:14
  • 최종수정2023.12.05 19:57:14
[충북일보]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이 내년 3월 초 선정된다.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5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했다.

시범지역 지정은 여러 지자체에게 보다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진행,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특구가 갖출 성과 지표로 △출산율 상승(유아·돌봄) △학업성취도 상승 △사교육비 감소(이상 초·중·고)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이상 대학) 5가지를 제시했다..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로는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교육혁신 △지역혁신 대학지원 △학교복합시설 △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 △협약형 특성화고 7개를 꼽았다.

또 '지방시대' 특구인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중앙 정부의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RISE 체제도 연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제안하는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특구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발전계획을 담은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최대 10쪽 이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공공기관, 지역 기업과 '교육발전특구 협약'도 맺어야 한다.

사업은 신청 단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단독형으로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한다. 2유형(광역지자체 단독형)과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한다.
교육부는 첫 시범지역 지정 규모(지역 개수)를 정하지 않고,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 후 유형별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을 검토해 정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3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지자체 대응 투자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11일 오송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에서 열리는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윤건영 교육감, 고창섭 충북대총장, 윤승조 한국교통대총장 등이 함께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글로컬대학30 간담회도 열려, 충북대-교통대의 글로컬대학 혁신과제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에 나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발전특구 시·군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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