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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양성평등으로 대한민국 중심에 서기 위해서

  • 웹출고시간2023.11.30 18:04:01
  • 최종수정2023.11.30 18:04:01

민슬기

충북도 장애인복지과 수습사무관

충북이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정책 성과를 냈다. 지방소멸이 아닌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할 고무적인 출발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 시대의 첨예한 화두인 출생률을 꾸준히 뒷받침할 구조적 전제 조건인 양성평등을 다시 환기해 봐야 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77·여) 교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남녀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work)'를 제기했다. 핵심은 가정 내 분업의 결과 여성들이 상시 대기,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고소득 일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OECD 38개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한국의 현실에서 여성들은 출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분투'의 세월을 보냈다.

이에 17개 시·도 중 '중하위'인 지난해 충북도의 양성평등지수 성적표를 톺아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12월 지역성평등 보고서를 통해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로 나눠 분석하고 발표했다.

경제, 의사 결정, 교육,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의 8개 분야로 나눠진 지표를 살펴보면 충북은 모든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이 높지 못하다.

특히 2016년 이래로 100점 만점 중 30점 미만을 지속하는 광역 및 기초의원(26.6점), 관리자 비율(14.6점)의 경우 원인 파악과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76.2점), 여가시간(67.7점), 여가만족도(86.1점) 등은 전년 대비 수준이 떨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북과 중앙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에 따르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만큼 우리 도는 더 적극적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불평등 지표와 연계해 불평등이 높은 지표와 관련된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성인지 예산서와 연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여성 공천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2003년부터 공기업과 상장기업에 40%의 성별 할당제를 도입해 기업이 더 많은 여성을 이사회에 참가하도록 한 노르웨이 모델은 유럽을 중심으로 유사한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출산·육아 휴직, 유연근무·정시퇴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시대에 걸맞은 Gender인식으로 외모, 힘, 애교 등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을 탈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은 어떤 한쪽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충북 도민으로서 필자도 성평등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제도·정책적인 지원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우리 도가 시대적 소명인 성평등 실현으로 지방시대의 우뚝한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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