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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04 17:02:55
  • 최종수정2023.12.04 17:02:55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사임했고, 국회는 여당의 반대 속에서 야당의원들로 구성된 본회의에서 이정섭 검사 및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및 175표 찬성으로 가결하여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로 인해 두 검사의 직무는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국회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수단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 문제는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지나치게 정력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문제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구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있었는가이다. 단순하게 민주당의 정치적 시각이 아닌 국민을 납득 시킬 만한 구체적이고도 그 행위가 국가이익에 반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열거한 탄핵 사유로 특정한 내용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보아도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바탕에 깔려 있다.

가장 시급하다고 할 2024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정부안이 자동 상정되었고, 예산안의 처리 법정시한도 12월 2일이었다.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는 뒤로 밀렸고, 400건이 넘는 산적한 민생법안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묻히거나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의원은 각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있는 입법권 행사는 권리라고 하면서 왜 의무는 내팽개치고 있는가? 자신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하는 행위를 마치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것처럼 포장해 소리치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법안이나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는 일에는 꿀 먹은 벙어리 내지는 묵언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제 멀지 않아 총선이 다가오면 또 다가와 말하겠지. 더 열심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4년마다 허공에 던져 놓으며 그래도 행사마다 찾아다니며 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내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주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난다.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국민 운운하는 정치인들은 다음 총선에서는 제발 국민들의 명석한 판단으로 모두 낙선시켜 우리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여야를 가려서도 안 된다. 여야가 국민의 삶의 질에 무엇을 주는가.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국민이 똑똑하지 않으면 누가 국민을 무서워 하겠는가. 공천권을 쥐어 주는 당대표 위에 국민이 우뚝 서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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