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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공개…세금 95억원 안냈다

  • 웹출고시간2023.11.15 13:52:07
  • 최종수정2023.11.15 13:52:07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음성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청주 소재 ㈜구원스티로폴이 개인과 법인에서 최고 지방세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308명이며 금액은 95억4천만원이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 법인 108명 등 286명이다. 체납액은 85억5천2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5명이며 금액은 7억5천만원이다. 법인은 6곳으로 체납액은 8억8천100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음성군에 사는 김모씨로 지방소득세 2억1천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진천군 거주 박모씨는 개인 체납 2위에 랭크됐다. 지방소득세 1억5천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청주에 주소를 둔 구원스티로폴이다. 이 회사는 청주시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억2천100만원을 체납 중이다.

두산개발㈜과 ㈜동진이앤지는 부동산 취득세를 각각 1억5천600만원과 1억4천4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체납자를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134명(38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음성군 53명(18억9천700만원), 충주시 26명(8억1천만원), 진천군 23명(7억7천700만원) 등의 순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2명이다. 금액은 9억8천800만원이다. 개인 18명(9억900만원), 법인 4명(7천900만원)이다.

이 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행정기관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해 지자체 수입으로 하는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등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도는 명단 공개에 사전 안내와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내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빠진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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