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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세종시교육청 통합컨설팅 개최
통신기기·용의·복장 등 사적영역 등
33개 항목 지나친 제한·단속 개선 권고

  • 웹출고시간2023.07.02 14:45:47
  • 최종수정2023.07.02 14:45:47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국립세종도서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모든 학교 학생생활 규정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지원 통합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컨설팅에서 반곡고 이광 교사가 강사로 나서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 규정의 의미와 세부 권고안'에 대해 강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친인권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해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권고(2017)', 2022년 학교규칙 운영길라잡이(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생활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안내해 왔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학생생활 규정개선 권고 내용에 이어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을 포함, 총 33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각급 학교 교감·생활부장, 인권교육담당, 민주시민실천학교 담당교원 등 학교현장 전문가와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장학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지원 TF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이번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세부개선 내용으로는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명시 △학생회 구성 때 입후보 제한, 선거권 제한, 자격박탈 등에 대해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지나친 규제개선 △통신기기 사용, 용의·복장 등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단속 개선 △불명확한 징계기준 또는 과도한 징계개선 △학생생활 규정 개정 때 3주체의 의견 필수 수렴·개정위원회의 학생 참여 보장 등이다.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생활 규정개선 지원 컨설팅뿐만 아니라 3주체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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