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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02 14:03:14
  • 최종수정2023.07.02 14:03:14
[충북일보] 속보=자신이 근무하는 운송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6월 26일자 3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24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60대 회사 대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과 회사 공동대표인 B씨는 평소 회사 운영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만을 품어왔던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이 회사에선 방화 살인미수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당시 회사 직원 1명이 A씨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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