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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올해 임금협약 타결… 전 직원에게 10만원

점포 선임~매니저 5% 인상… 이외 직급 성과 따라 적용
연간 소정근무일수 80% 초과 근무 시 이틀 휴가 제공도

  • 웹출고시간2023.07.02 13:37:17
  • 최종수정2023.07.02 13:37:17

(왼쪽부터) 주재현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2023년 임금협약 조인식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홈플러스는 교섭대표노조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본사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외 직급은 인상률이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상된 임금은 이달 급여부터 적용된다.

급여 지급 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급분도 일괄 지급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023년이 홈플러스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할 중요한 해라는 점을 참작해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재도약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임금협상 타결 축하금으로 전 직원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유통업계 최초로 특정 공휴일 별도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특정 공휴일 근무 시 별도 수당 50%를 지급한다.

내년 3월부터는 연간 소정근무일수 80%를 초과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을 위한 '플러스 휴가' 2일을 추가로 제공하며, 점포 야간 근무조 교통 보조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바탕으로 노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홈플러스의 미래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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