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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새정치 도의원, 이언구 의장 고발 방침… 왜?

예결특위위원장 새누리 차지 반발
이광희 의원 "사퇴 밝혔으나 李 의장, 명의 도용해 위원 선임"
이언구 의장 "법적 하자 없다"… 도의회사무처 "절차 문제 없어"

  • 웹출고시간2015.07.13 18:21:35
  • 최종수정2015.07.13 20:18:50
[충북일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홍을 겪은 충북도의회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이 이언구 의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기 1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새누리당이 차지한 데 따른 새정치연합의 반발인 셈이다.

새정치연합 이광희(청주5) 의원은 13일 본보 통화에서 "본회의장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예결위원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이 의장은 마음대로 선임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새정치연합 김영주(청주6)·황규철(옥천2)·이광진(음성2)·이숙애(비례) 의원 등 4명은 예결위원 사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 사퇴를 거론하기에 앞서 새정치연합이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이 의장 임의로 선임한 것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 개인적인 행동일 뿐 새정치연합 전체 의원의 의견은 아니다.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는 "최근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해봤지만 고발 건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사안은 이 의원 개인적인 검토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언구 의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의장은 "선임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막무가내 진행을 했겠냐"며 "상임위원 선임은 물론 교체 등도 의장의 권한에 포함되며, 이번 선임 문제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사퇴서를 수리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장은 "시간을 갖고 계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그게 원활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결위원 선임·사임 문제를 놓고 도의회사무처 차원의 검토도 진행된 바 있다.

도의회사무처는 지난 7일 특별위원 사임과 관련해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했다.

역시 최근 불거진 위원 선임과 사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거는 교섭단체 조례 10조다.

1항에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는 단서도 있다.

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됐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사임·보임·변경에 대해서는 규정 상 정해진 처리기간이 없고, 의장 추천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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