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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CNK 대표, 도피 2년만에 체포

오 대표 "카메룬 광산개발권 획득…중국기업 5천만달러 투자유치" 혐의 부인
검찰 수사 방향에 큰 관심

  • 웹출고시간2014.03.23 18:52:09
  • 최종수정2014.03.23 18:52:09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퍼트려 수백억원의 주가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가 23일 새벽 해외도피 2년여 만에 자진 귀국했다.

오 대표는 카메룬 정부와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업권 획득, 중국기업의 5천만 달러 투자유치 등을 내세워 자신의 사업이 거짓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수사방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오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다.

오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오 대표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1천600만 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가 '충남대 탐사팀 탐사결과(2007년)'와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결과(1995~1997년)'를 근거로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매장량을 허위 산정한 탐사보고서를 작성,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말 자수한 CNK 정모 이사와 함께 오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또 CNK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과 오 대표간 다툼의 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1월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오 대표는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같은 달 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3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8월 법무부를 통해 카메룬 측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했지만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자 지난해 2월19일 오 대표를 기소중지했다.

이런 가운데 오 대표는 지난해 9월23일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위한 최종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공식 밝혔다.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광산개발권'과 함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CNK는 지난 2010년 카메룬 정부로부터 이미 광산개발권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CNK 홈페이지를 통해 오 대표는 이 같은 공식 발표와 함께 카메룬 토지부장관 명의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토지사용승낙 공문을 공개했다.

오 대표는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 정태근 전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낸 오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과 정권 연루설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오 대표는 또 지난해 초 중국 기업 '테크 풀 일렉트릭'으로부터 카메룬 광산 법인에 대해 5천만달러(한화 약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이 허위가 아님을 주장했다.

CNK측은 "검찰이 카메룬 광산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기소한 것은 일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오 대표가 중국 대기업과의 합작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모든 의혹을 검찰에 설명해 오해를 풀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 위해 자진 귀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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