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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인터내셔널 상장폐지 4일 최종 결정

지역투자자, 한국거래소에 이목 집중
최종 퇴출 땐 소액주주 피해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5.05.03 16:08:15
  • 최종수정2015.05.03 16:08:15

[충북일보] 속보=지난 3월31일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해당기업으로 결정·공시된 해외광물자원 개발업체 CNK인터내셔널에 대한 최종 퇴출여부가 4일 결정된다. <4월2일자 3면·4월20일자 3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CNK인터내셔널의 증권시장 퇴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심사 대상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앞서 공시한 '영업적자 지속', '사업지속의 불확실성', '재무구조 취약', '재무건전성 개선계획 미이행' 등에 대한 개선 여부다.

회사 측은 지난달 초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 소송까지 낸다는 방침인데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인 소액주주들도 탄원서 제출과 시위 등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주주의 이익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나 대부분의 상장폐지 기업들이 부채정리 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역시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 모임 대표인 김모씨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현재까지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이 전체 주식의 31.5%에 이르고 모금 운동으로 7억여원을 모았다"며 "주주들이 상장폐지 결정 번복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고 한국거래소를 압박했다.

충북지역의 여러 소액주주들도 "청원 출신의 오덕균 전 대표가 청주에서 초·중·고·대학을 모두 나오면서 동문들과 지역 인사들에게 적잖은 투자를 받아왔다"며 "한국거래소의 최종 결정에 지역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고 했다.

앞서 CNK인터내셔널의 오덕균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카메룬 광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오 전 대표의 배임 혐의가 공시된 지난해 7월10일 주식거래정지를 조치한데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분류, 상장폐지 기준 해당기업 공시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이 회사의 주가는 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3월25일부터 거래정지 때까지 5천300원에서 2천155원으로 급락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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