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지 11일 만에, 삼성동 자택에 칩거한 지 9일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5개를 각각 적용했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5가지다.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모두 8개의 혐의도 적용했다.
대부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이뤄져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 있다.
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와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이다.
검찰 출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입장표명 여부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내일(21일)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실 것이다.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