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종합)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
헌재 결정 2~3개월 내 이뤄질 듯...가결 결정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뤄야
정세균 국회의장, "나라 안정될 수 있도록 모두 힘모으자"

2016.12.09 16:46:38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이었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박 대통령 탄핵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된다.

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된다.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 내려진다.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 의원을 비롯해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국민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라며 "지난 수개월간 국정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부 공직자들께 당부 드린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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