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그동안 심리한 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설명한 뒤 주문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원칙 위반이 인정된다"며 "박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순실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으며, 국가 기밀 엄수 의무와 대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등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