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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과 적과제 살포 금지

꿀벌에 치명적…대체약제 살포 권장

  • 웹출고시간2024.04.22 11:17:41
  • 최종수정2024.04.22 11:17:41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농업기술센터가 사과 적과제(세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사과꽃이 개화함에 따라 적과제 살포로 인한 꿀벌 피해가 우려된다.

적과제는 불필요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일손이 부족한 과수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카바릴수화제(세빈)를 사용한다.

하지만 꿀벌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잘못 살포하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올해는 벌 개체 수가 적은 상황이어서 더욱더 꿀벌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과제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패티알코올 유제 등 대체약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적과제를 살포할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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