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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2 10:58:10
  • 최종수정2024.04.22 10:58:10
[충북일보] 청주시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1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제에 참여 중인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동물복지축산·친환경인증 등) 순으로 102호 농가가 선정됐다.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마리당 한·육우 260만원, 낙농 35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3천원, 오리 9천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6월24일까지 농·축협 등 지정된 대출 실행기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자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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