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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꼼짝 마!"

옥천군, 단속 처벌 강화

  • 웹출고시간2024.04.22 09:29:49
  • 최종수정2024.04.22 09:29:49

옥천군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사진은 다슬기 불법 채취 단속 모습.

ⓒ 옥천군
[충북일보] 옥천군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풍족한 어족자원을 전해주기 위해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청호와 금강 등 지방하천에서 위법한 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수상레저 안전관리 요원 4명을 군북면 추소리와 대정리, 안내면 장계리에 배치해 수상레저 불법행위 감시와 선착장 주변 환경정화를 하고 있다.

이들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공용차량과 관공선을 이용해 불법어로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군은 최근 군북면 추소리 일원에서 선박을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해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군서면 상지리 하천에서 밤늦은 시간 관할관청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어구(그물)를 이용해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행위자 3명도 적발했다.

천기석 군 환경과장은 "불법적인 수상레저 영업, 어업활동, 낚시 등의 행위를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해서 대청호의 수질 오염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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