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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비법정위원회 폐지·통합… 학교 업무 경감

8개 법정위원회와 통합…성폭력 고충 심의위 폐지

  • 웹출고시간2024.04.18 15:47:40
  • 최종수정2024.04.18 15:47:4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행정 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위해 학교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비법정위원회 폐지·통합 내용이 담긴 '학교 업무효율화 추진 계획'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는 조례, 규칙, 지침에 따라 법정위원회 10개, 비법정위원회 14개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14개 비법정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8개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통합하고, 1개는 폐지했다. 비법정위원회가 5개로 간소됐다.

정비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재교구선정위원회(법정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대입추천심의위원회(법정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비법정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법정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법정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법정 학교운영위원회) △원격수업운영위원회(법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위기관리위원회(법정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학교 위원회 통합 운영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진행되던 학교 업무를 분석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관행을 타파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이 곳곳에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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