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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오는 22일 임시회 개회…21개 안건 처리

  • 웹출고시간2024.04.17 15:19:34
  • 최종수정2024.04.17 15:19:34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5월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8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규칙안 1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7건 등 21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용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이번 회기에선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다뤄진다.

의장 선거 방식을 기존 교황 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표면적으로 누구나 의장이 될 수 있는 교황 선출식을 따랐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수당 최다선 의원에게 의사봉을 맡겨 왔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시의회 정원 42명(공석 2명) 중 19명,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중 5명만 서명한 상태여서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도내에서는 옥천군의회만 후보등록제 방식을 도입하고, 나머지 광역·기초의회는 교황 선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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