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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강화한다

중기부, 5월 3일까지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람시설 설치 등 2개 사업 접수

  • 웹출고시간2024.04.08 16:15:48
  • 최종수정2024.04.08 16:15:48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5월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충북중기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대상 확대·요건 완화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였다.

그간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시장(D·E 등급)의 경우, 영업 점포의 20% 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개선했다.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을 준용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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