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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대상

  • 웹출고시간2024.04.01 11:33:33
  • 최종수정2024.04.01 11:33:33
[충북일보] 제천시가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4월 30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이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외국 납부세액 공제 대상 법인은 외국 납부세액을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신고서와 외국 법인 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제천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기업은 3월에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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