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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체납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불성실 납세자 증가 추세 개선

  • 웹출고시간2024.03.19 11:03:22
  • 최종수정2024.03.19 11:03:22

충주시 직원이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대금을 압류 및 추심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인해 압류된 차량은 자진폐차 말소가 불가능해 무단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차종별로 10~12년 이상의 환가가치가 소멸한 차량에 대해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운영해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불성실 납세자의 증가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민원과, 지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 협조해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령초과말소 차량의 폐차비를 압류 및 추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폐차 대금 압류 미이행 차량에 대해 자동차 압류권자로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폐차대금까지 세입조치하더라도 기존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며 "체납자는 폐차 후에도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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