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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13 11:24:41
  • 최종수정2024.02.13 11:24:41
[충북일보] 증평군이 2024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초 지방세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지방세 제도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해 홍보하고 있다.

중요내용으로는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다.

올해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이 3년간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 납부 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 신설과, 소액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액 상향(30만 원→45만 원)조정 및 이자율 인하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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