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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근속·장기재직 특별휴가 확대

세종시·공무원노조 첫 단체협약 체결
공무원 근무여건·처우개선 약속

  • 웹출고시간2023.11.23 14:07:15
  • 최종수정2023.11.23 14:07:15
[충북일보] 세종시 공무원들의 근속·장기재직 특별휴가가 확대되는 등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된다.

세종시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노사는 지난 2년간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3회 등 장기간 마라톤 단체교섭을 벌여 후생복지, 근무조건, 조합활동 등 10개 분야 102개 조문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세종시청노조는 지부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교섭을 추진해 첫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 주목받았다.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교섭위원 1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각각 노사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지난 2년은 공직사회에서 노사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세종시청 공직자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근속·장기재직 특별휴가 확대 등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개선된다.

그동안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던 근속 특별휴가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도 5일간 주어진다.

또한 20년 이상 근속 직원은 종전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종시청장(葬)'의 장례절차가 추진된다.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세종시청 직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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