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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제32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다양한 심사 이뤄져

  • 웹출고시간2023.11.23 11:20:11
  • 최종수정2023.11.23 11:20:11

단양군의회 제322회 정례회에서 조성룡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단양군의회
[충북일보] 단양군의회가 23일 제322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23년 마지막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3건의 조례·규칙안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담은 김문근 군수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우선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오시백 위원장)에서는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이상훈 위원장)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0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3건 등 총 33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김혜숙 위원장)에서는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4,28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9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주요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성룡 의장은 "내년도 군 살림살이를 성실히 편성해 주신 집행부 650여 공직자께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조금도 낭비됨 없이 3만여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면면을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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