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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4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

내년부터 10년간 격년으로 5.22%씩 단계적 인상

  • 웹출고시간2023.11.15 11:01:53
  • 최종수정2023.11.15 11:01:53

충주시가 2024년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사진은 단월정수장 전경)

[충북일보] 충주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소폭 인상한다.

시는 지난 2017년 이후 가계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다.

그동안 시는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 1천226원보다 272원 저렴한 954원으로 판매해왔다.

하지만 매년 적자 누적 폭이 증가함에 따라 충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2024년부터 10년간 격년으로 5.22%씩 인상되며, 2032년 최종적으로 276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4년 1월 사용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0원이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2017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한 누적 적자가 지속되고 단월정수장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시설 재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가계 부담 최소화와 국도비 확보를 통한 양질의 상수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와 중원군 통합 이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눠 부과됐던 요금을 2032년까지 단일화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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