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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안 돼 관리 사각지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현행법상 관리대상서 제외

  • 웹출고시간2023.10.02 11:33:06
  • 최종수정2023.10.02 11:33:06
[충북일보] 설탕물에 얼린 과일로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탕후루'가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끼칠 우려를 낳고 있는 '탕후루' 제품이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 제3조는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은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한다.

또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고시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영양성분을 필수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탕후루' 제품이 속하는 분류유형인 과·채 가공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인 의원은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탕후루' 제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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