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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없앤다

  • 웹출고시간2023.09.17 12:35:53
  • 최종수정2023.09.17 12:35:53
[충북일보] 진천군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군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없앴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은 신설했다. 현행 조례에는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존속기한 등 그동안 불필요하거나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진천지역 발전소는 △화산저수지 수상태양광 △광명·사곡 태양광 △행암에너지일호 △오창수상태양광 △오창수상2호태양광 △서오창1호태양광 등 6곳이다. 주변지역은 8개 마을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시설용량이 2㎿를 초과한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이다.

군은 올해 이들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7천620만 원(국비)을 지원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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