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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이전 보상 본격화

이전지원위 구성, 세부 지원안 마련

보상 범위 입장차, 상인 반발 여전

  • 웹출고시간2023.08.20 13:41:05
  • 최종수정2023.08.20 13:41:05
[충북일보] 건물 안전 문제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입주 상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충주시의 보상이 본격화된다.

충주시가 법적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하는 등 보상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인과 충주시 간 보상안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법정 다툼까지 예고되고 있어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건물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으며 지난 5월 퇴거 명령이 내려진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에 대한 보상근거를 담은 조례가 지난 11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이전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지원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는 시장 입점 상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점포 이전비, 시설개선비 보상과 함께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지원사업, 이전 점포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조례 추계비용으로 총 보상규모를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보상 범위를 놓고 상인 측과 충주시가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상인들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이 크다.

시는 현재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63명을 보상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상인회 측은 점포를 갖고 있으면서 시에 사용료를 납부해 온 82명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가족, 친지 등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거나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돼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중앙어울림시장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며 재산권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상인들은 E등급 판정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독자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

여기에 퇴거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시는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인들과 보상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투트랙' 전략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1969년 11월 준공된 중앙어울림시장은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밀안전진단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월 2일 사용금지 조치에 이어 같은 달 17일 대피명령을 내렸으나, 상인들은 '현실적인 생계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시장을 떠날 수 없다'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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