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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7 18:14:02
  • 최종수정2023.04.17 18:14:02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조기 정착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북도 기업 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만 나이'가 명시된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기업 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긴 만 60세 이상 노인을 '만' 표시를 삭제하고 60세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충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등도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기로 했다.

도는 이같이 조례를 개정하면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이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어 6월 8일부터 개회하는 409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1살을 부여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0세부터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늘어난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나이 계산으로 통일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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