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시동

하루 4시간 근로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 지급

  • 웹출고시간2023.04.17 13:29:30
  • 최종수정2023.04.17 13:29:30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퇴직자, 가정주부 등의 유휴인력을 기업 생산 현장에 연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하루 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 중소기업에 연결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준다.

군내 제조 중소기업과 일할 능력이 있는 만 20 ~ 75세 이하의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연중 모집한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하루 4시간, 최대 6개월 이내의 근로계약을 기업과 체결한다.

이후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으며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 기업은 생산인력을 공급받고 인건비 일부(최저 시급의 40%)를 지원받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 우편 또는 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