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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붕' 충북협회 법정싸움 장기화

이필우 회장 1심 승소… 박 회장 항소할 듯

  • 웹출고시간2010.04.21 19:40: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양분된 충북협회(충북도민회)가 협회장 직함에 대한 사용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21일 이필우 회장 측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박덕흠 회장이 협회장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 회장 측 박용희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8개월간 지루하게 끌어왔던 재판이 2010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4부에서 열린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필우 회장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회장 측에서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협회장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2회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회장 측이 법원에 제기한 이 회장의 당선 무효(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 정족수 미달) 소송은 다음주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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