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보선 후보 부인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해

2009.10.23 11:49:54

충북도내 중부4군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23일 충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의 부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000여명에게 안부 인사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부인은 또 이번달 들어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100여명에게 자신의 남편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A 후보 부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2일 해당 경찰서로 수사를 지휘해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편파성 시비 등을 우려해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선거가 끝난 뒤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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