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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임업직불금 신청 당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웹출고시간2024.04.24 13:53:02
  • 최종수정2024.04.24 13:53:02
[충북일보] 단양군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금은 올해 시행 3년 차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전 연도 연간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됐고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군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은 오는 30일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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