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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적극 가입 홍보

5월까지 보험 중점가입기간 운영
주택·온실·소상공인 등 대상

  • 웹출고시간2024.04.23 13:24:40
  • 최종수정2024.04.23 1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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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자연재난에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점 가입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보험의 명칭은 '풍수해보험'이었다. 그러나 비바람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한정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자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올해 2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와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희망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의 풍수해보험 가입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 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문의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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