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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대생, "정부는 미래 의료 망치는 개악 멈춰야"

의대생, 정부·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행정소송 제기
"의학 교육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강력 반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건수 총 6건

  • 웹출고시간2024.04.22 18:17:42
  • 최종수정2024.04.22 18:17:42

충북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0개 의과대학이 22일 정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교내 의대 첨단강의실에서 열린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시총회에 교수진 등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0개 의과대학이 22일 정부와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에 가처분 행정 소송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의 취지는 국가와 대학이 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 배정 결정에 맞춰 2025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충북대의 기존 의대정원은 49명이다. 2025학년도 충북대에 배정된 정원은 151명 늘어난 200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교육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도 해부학 실습은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해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0개 의과대학이 22일 정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교내 의대 첨단강의실에서 열린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시총회에 고창섭 총장이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0개 의과대학이 22일 정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교내 의대 첨단강의실에서 열린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시총회에 앞서 최중국 의대교수회장이 회의 안건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그러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망치는 개악을 멈춰달라"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의대생 8천999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2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포함하면 현재 집행정지 신청 각하 건수는 총 6건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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