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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입찰 기준 완화

공동수급체·기술인 교체 허용
참여기술자 실적 인정범위 확대

  • 웹출고시간2024.03.18 15:59:49
  • 최종수정2024.03.18 15:59:49
[충북일보]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러운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분야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평가 시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혔다.

개정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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